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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'타다'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, 1심에서 무죄 선고

      [서울경제TV=김혜영기자]차량 공유 서비스 ‘타다’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.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,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 검찰은 ‘타다’의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, 쏘카..

      산업·IT2020-02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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